번호 628번 언론기사에 대한 감사담당관 답변내용이 거짓으로 답변 되어 알려드립니다.
해당 감사관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 하수관로 공사관련 공사 주체를 은폐했다는 사항과 관련
감사관은 답변에서 "종로구가 아닌 건축주가 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의 공사는 종로구의 작업지시에 따라 ○○건설이 공사한 임시 우회관 공사(공사일자: 2017.5.22.,5.23.)이고"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저와의 소송에서 귀청은 임시우회관공사는 공공하수관을 철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공공하수관 철거 구청에서 했습니까? 그렇다면 2022.11 변론기일(석명에 대한 답변)에서 귀청이 해당공사는 구청과 무관하다고 왜 자백했습니까?
질문2. 종로구의 작업지시에 따라 ㅇㅇ건설이 2017.05.22.~23 임시우회관공사를 했다면 작업지시서 등 공사문서가 있습니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임시우회관공사와 관련하여 재판에서 귀청은 공사문서가 부존재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비 지급했습니까?
질문4. 공사문서가 없으면 공사비 지급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ㅇㅇ건설이 돈도 안 받고 임시우회관공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질문5. 임시우회관공사를 했다는 2017.05.22.~23은 해당지역에서 매장문화재실굴조사를 마치고 24일 학술자문회의를 위해 폐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왜 어떤 요청을 했길래 무슨 이유로 임시우회관공사를 했나요? 이유없는 관급공사는 없습니다.
2. 응소품위서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항과 관련
질문6. 감사관은 변경 하수관로 이설공사(2017. 6. 30. ~ 7. 1.)의 굴착깊이를 기재한 것이라고 했는데 해당 공사는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공사이고, 소송은 1항 임시우회관공사 때문에 제기된 것인데 마치 변경 하수관로 이설공사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것처럼 응소품의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가 아니면 뭔가요?
상기 6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달릴 경우 이곳에 계속 재촉하는 글을 남길것이며, 허위답변은 증거로 반박하겠습니다.
p.s 1. 튜데이코리아 기자에게도 이곳에 남긴 글로 해명했다가 거짓임이 들통나 기사로 나갔으면서도 참 뻔뻔합니다.
2. 첨부된 종로저널 기사에서도 치수과공무원(최인우주무관, 박중관팀장, 윤주영과장)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밝혀졌는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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