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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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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백만원 패소판결금 무단 공탁한 종로구청의 배임 신고합니다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4-11-19 17:44:43 조회수 539
1. 안녕하십니까? 종로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답변내용 -

○ 먼저 진정한 하수관로 공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소송심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이하 “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중요소송 지정, 특별착수금 결정, 소송수행평가와 관련한 승소포상금의 심의 및 패소 사건의 패소 원인 규명, 구상권의 행사 여부와 구상 금액 결정,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소송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공사주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나2******재판(이하 “ 이 사건 재판”)에서 민원인(원고)은 피고들(종로구, A공무원)이 하수관로 임시공사 및 이설공사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판결문 P5 참조), 무엇보다도 확정된 이 사건 재판에서 하수관로 공사주체가 종로구(발주한 주식회사 ○○건설 시공)임이 기초사실로 인정되고,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라는 것이 판례(관련 판례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7다카2370 판결 등 다수)의 태도이므로, 확정된 민사판결 자체가 증거자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관로 공사주체를 확인하는 것은 위 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송심의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재판을 통해서도 해당 공사주체가 확인되므로 달리 다툴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통해 A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구상권)을 물어야 한다는 사항과 관련

규칙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소송수행자 등’ 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을 말하며(규칙 제9조 제1항), 패소 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소송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칙 제23조 제3항). 그리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에 대해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규칙 제2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보건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소송해태 등 소송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소송수행자등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주장하는 A공무원 등은 소송수행자가 아니어서 위 규칙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판에서 A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 A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 내용에 따르더라도 종로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근거로 A공무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로구가 규칙에 따른 소송심의회를 열어 A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에는 위법 사항이 없다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종로구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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