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종로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치수과 답변내용 -
?? 질문1) 감사담당관 답변
- 2017. 5. 16.경 지장물 조사를 할 때 기존 하수관로가 철거되어 있었다고(2022. 11. 22. 준비서면) 재판부에 답변한 사항으로 종로구는 해당 하수관로를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신축빌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시공자들이 2017.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신축빌라 부지 내 지하 하수관로를 파손하였고 이에 파손된 기존 하수관로 대신 동일한 경로에 임시 호스를 연결하고 집수정을 만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판결문 참조)
?? 질문2~5) 치수과 답변
- 임시우회관공사의 작업지시서는 부존재하나(구두작업지시) 해당 공사내용이 포함된 작업완료보고서(정보공개 완료)에 근거하여 공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 민원 질의내용은 민원인(원고)의 종로구(피고) 대상 민사소송(2021나2045160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6) 감사담당관 답변
- 2024.1.9. 답변서(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참조
- ‘민사소송 응소 방침(사건번호 : 2018가단*******)’의 응소사유(3-나)에 ‘하수관로 공사 굴착 깊이가 1m 이하(평균 30cm)’라는 내용과 관련 귀하께서는 당시 현장사진(투데이코리아 기사의 공사 사진과 동일)을 보면 굴착 깊이가 1m를 훨씬 넘는다고 하였으나
- 위 방침서에는 변경 하수관로 이설공사(2017. 6. 30. ~ 7. 1.)의 굴착 깊이를 기재한 것이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현장사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 우회관 공사(5. 22. ~ 5. 23.)로 이를 비교하여 굴착 깊이가 허위라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고,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도 굴착 깊이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아 귀하의 의견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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