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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25-09-13 19:12:27 조회수 73
최근 종로구체육회 회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사회와 체육단체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데, 구의회 차원에서 보다 자세한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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