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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종로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종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근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종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종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회계년도의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만 편성ㆍ제출
구청장이 회계연도 계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심의의결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의장은 의결된 예산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계 전송
결산승인
승인요구
(구청장)
구청자은 출납 폐쇄 후 12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 위원회에 검사 의견서를 첨부, 구의회 결산승인요구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번,타당하게 직행되었는지 확인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의장은 의결된 예산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 이송
심의의결승인
(본회의)
결산승인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등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