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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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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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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안내
청원서 제출방법
- 방청 절차
- 방청권 종류
- 방청권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일반방청권은 일반인에게 교부하되 1회용으로 한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장기방청권은 당해 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발행한다).
- 방청 문의
방청 시 준수사항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다과,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결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청 제한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자
- 술취한 자
-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