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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청원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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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청권 종류
    • 방청권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일반방청권은 일반인에게 교부하되 1회용으로 한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장기방청권은 당해 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발행한다).
  • 방청 문의
    • 의회사무국 의사팀 : 02)2148-3862

방청 시 준수사항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다과,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결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청 제한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자
    • 술취한 자
    •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